아파트의 하자보수청구, 어떻게 할까? | 법무법인 효현 김재권 변호사
Автор: 법무법인 효현TV - 부동산 법테크
Загружено: 10 ма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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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효현 대표변호사 김재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의 미시공, 오시공, 누수, 균열 등의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청구를 하는 방법 내지 절차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 먼저, 하자보수청구는 누가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할까요?
먼저 하자보수청구권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입주자의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부분’과 그 외의 건물부분인 ‘공용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전유부분(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자는 ‘입주자’(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고,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37조 1,항, 시행령 38조 2항 1,2호)
반면 하자보수청구의 상대방은 ‘사업주체’입니다. 사업주체에는 ‘시행자’와 ‘시공자’(일괄도급) 모두 포함됩니다. 보수는 주로 시공사가 하는데, 시공사는 아파트 입주자뿐만 아니라 시행사에게도 하자담보책임 내지 공사계약 불이행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자보수청구는 통상 입주자대표회의가 나서서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에 대해 입주자 중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직접 조사하거나 전문업체에 하자진단을 맡겨 하자항목을 정리한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업주체에게 공문형식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냅니다.
영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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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미지 = 게티이미지 코리아, 어도비 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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