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시 대토보상 득보단 실이 많습니다.
Автор: 시원한 세무사
Загружено: 23 сент. 2023 г.
Просмотров: 1 537 просмотров
#대토보상 #공익사업 #양도세감면
사업대상지의 구성된 토지로 보상 받는 경우를 대토보상이라고 합니다.
대토보상은 세법상 과세이연 또는 40%감면이 적용 가능한데, 부동산투자회사나 조합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는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요건에 맞는지 체크하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제작에 큰 힘이 되며, 더욱 좋은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문의 안내]
◎ 유선 문의 : 02-529-6334
◎ 홈페이지 예약 : http://www.seeonetax.com
◎ 카카오톡 채널 : http://pf.kakao.com/_kXHys/chat
◎ 메일 문의 : [email protected]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mp4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