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신청 준비서류. , 개인사업자,급여 생활자, 일용 근로자
Автор: 국가공인자격 신용상담사· 박정호
Загружено: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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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신청 준비서류
안녕하세요. 신용 상담사 박정호입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예약을 하면 위원회로부터 준비서류 문자를 받습니다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가 기준입니다
우선 본인 확인 서류 증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모바일 신분증이나 여권이 경우 조건이 붙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가져가시게 편리합니다
2. 소득 서류증 급여 생활자는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재직 1년 미만 자는 급여가 입금된 통장, 급여명세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 금액증명원을 가져가면 됩니다
보험설계사는 위촉 증명서와 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준비하면 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가족은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 신분증, 인감도장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이 없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신분증 사본 사용불가)
4. 상담 결과에 따라 추가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 채무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진술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5. 재산 관련하여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자동차 등록증 사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해당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6. 소득 확인이 어려운 일용 근로, 파트타임의 경우 급여 입금 내역을 준비하거나 현금으로 받거나 입증이 어려운 경우 소득 진술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실문에서는 상담·신청할 때 구술로 대신합니다
7.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포함하려면 매월 송금한 내역을 준비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필요로 합니다
만 60세 미만의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부양해야 할 사유, 진단서, 입원 확인서 등 준비해야 합니다
대학생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재학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무조건 대학생이라고 말로만 주장한다고 부양가족으로 인정 불가능합니다
8. 급여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 위원회 제공 압류 적립금 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2곳 이상에서 급여(가) 압류된 경우 회사는 공탁 의무가 있고,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9. 개인회생 신청 후 기각, 폐지 돈 채무자가 개인워크아웃 신청할 때 기각 결정문 또는 폐지 결정문과 채권자 목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자 목록은 채권 누락 방지를 위해 신청인이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등 사기 피해를 당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개인회생 신청할 때 제출한 채무 증대 경위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형사고소 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관련한 자료를 준비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10. 법에서 정한 생계비 외에 월세, 담보대출 이자, 자동차 할부금, 병원비 등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와 지출되었음을 알 수 있는 통장 내역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워크아웃 신청 준비서류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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