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신범철·임성근,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증인 선서 거부
Автор: 한겨레 뉴스룸
Загружено: 21 июн.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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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청문회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날 오전 이 전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입법 청문회에 출석해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그는 “현재 수사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그릇된 판단으로 공소 제기당할 위험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까지 있으나 이 사건이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기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증언에 대해선 적극적이고 진실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신 전 차관도 “공수처 수사를 받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법률상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선서를 거부했다. 임 전 사단장도 “증언은 하되 증인 선서는 거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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