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방송 벗방’ 7급 공무원 해임…불복 소송도 졌다
Автор: Fast- news
Загружено: 10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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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용노동부 소속 7급 공무원 A씨가 인터넷 성인 방송에서 BJ로 활동한 사실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A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공무원으로서 위신을 심각하게 손상했다고 판단하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방송 중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며 신체를 노출하는 등의 행위를 했고, 5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받았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직무교육 무단 불참과 함께 징계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1심 법원은 A씨가 지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방송했음을 인정하며, 공무원의 품위 유지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A씨의 해임 판결은 확정되었으며, 그는 추가적인 불복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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