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가처분 '전원일치 인용'..이완규 함상훈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 [MBC 뉴스속보] 2025년 04월 16일
Автор: MBCNEWS
Загружено: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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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됩니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 입니다. 헌재는 한 대행이 지명에 잇따르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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