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면접교섭권을 어기면 이렇게 됩니다.
Автор: 최혜원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1 авг.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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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모가 이혼했을시 미성년자녀가 있는경우
일방이 아이를 양육하고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면접교섭권이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면접교섭권은 당사자가 이혼을 할 때 특정하게 됩니다.
종종 면접교섭권 시간에 아이를 본다고 하고
데리고 가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실 사례로 아이는 5세였고
아버지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으며
어머니는 면접교섭권( 매주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만 있었습니다.
아이가 엄마와 있고 싶다는 말을 하고는
몇달을 더 데리고 있으며
결국 아이의 엄마를 미성년자약취유인죄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재판부에서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면접교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퉈서 조절하고 변경하여
해야하지 임의로 하면 안된다는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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