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인 건설사나 시행사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도급계약을 미이행쌍무계약으로 해제한 경우 수급인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은 회생채권[로집사]
Автор: 로집사
Загружено: 2 окт.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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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에 있어서 도급인이 회생개시되어 관리인이 도급계약을 미이행 쌍무계약으로 해제한 경우 민법 규정을 유추하여 수급인은 건설중인 건축물의 이전을 구할 수 없고, 미지급받은 기성금채권도 공익채권이 아니라 회생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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