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 등서 영상 불법 촬영…병원 직원에 중형 선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18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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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병원 직원 20대 A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여자 화장실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숨겨두고 49차례에 걸쳐 여성들 신체를 촬영했으며,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는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숨겨두고 432차례 걸쳐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습니다.
범행 장소는 길거리, 화장실, 탈의실, 병원 치료실 등으로 다양했으며 피해자는 지인과 직장동료는 물론 아동과 청소년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휘훈기자
#불법촬영 #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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