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MBC뉴스] "일조권 침해" 초고층 몸살
Автор: 안녕!MBC충북
Загружено: 6 сент. 2016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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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높아지는 건물과 빡빡해진 건물 간격에
최근 청주 신 개발지에서 일조권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END▶
◀VCR▶
청주의 한 45층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단지 바로 앞에 15층 규모 오피스텔
두 개동이 잇따라 지어지고 있습니다.
인근 아파트에 들어가보니 동쪽부터
남쪽 방향을 모두 새 건물이 가리고 있습니다.
◀SYN▶
주상복합 10층 입주민
"모든 방향을 다 가리니 햇빛이 안들어옵니다."
주민들이 전문업체에 의뢰한 결과
저층 스무 가구에 최소 1시간에서 3시간 넘게
햇빛을 가렸습니다.
결국 해당 주민들은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INT▶
채희주/피해 입주민 대표
"건설사 배상해야"
(S/U)이 곳은 보시는 것처럼 건물과 건물
사이가 10미터도 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일조권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청주시의 입장입니다.
건설사는 "입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설계를 일부 변경했다"며 이미 건축 심의를
통과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근의 다른 단지도 바로 앞 상가 건축을 두고
곳곳에 현수막이 걸리는 등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일조권은 주거 지역에만
적용되지만, 문제가 곳곳에서 불거지면서
상업지역에도 예외를 인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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