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동물보호·맹견관리 등 강화
Автор: ch B tv 전주
Загружено: 2 мая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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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31년 만에 대폭 개정되면서
내년 4월 27일부터는
강화된 동물보호와 복지 제도가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은 동물을 학대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그동안 등록제였던 반려동물 수입업과 판매업,
장묘업은 허가제로 바뀌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 수위도 높아집니다.
특히 2년 뒤인 2024년 4월 27일부터는
도사견 등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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