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방법 - 3. 세감면 포괄양수도
Автор: 철수네 가업승계와 국제조세
Загружено: 1 мая 2019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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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방법 - 3. 세감면 포괄양수도
세감면 사업 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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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저서 : 조선생의 절세황금키, 개인기업의 성실신고와 법인전환 실무, 절세미인
① 개요
개인 사업을 포괄양수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양도소득세 이월 등 각종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란 사업자가 그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의 포괄양수도시 양도자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에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 양수자는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해야 하고,
포괄양수도계약서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양도되는 사업장 내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사업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면 양도인은 부가가치세만큼 양도가액를 낮출 수 있어 거래를 원활히 할 수 있고, 양수자는 사업인수자금 부담을 부가가치세만큼 줄일 수 있다.
일반사업양수도가 아닌 포괄적인 사업 양수도를 통해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부가가치세 면제, 취득세 면제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② 요건
가)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
현행 조세법에서는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해서 많은 조세혜택을 배제시키고 있다.
나) 국내거주자일 것
조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어야 한다. 비거주자는 조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 2006년 1월 1일 이후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일로부터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는 요건은 폐지되었다.
다) 사업의 동일성
법인전환 후에도 동일한 사업을 영위해야 다양한 조세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으므로, 업종이 변경되거나 주된 업종이 바뀌는 경우에는 조세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
라) 개인사업자의 발기인 전환
개인사업자는 회사 설립 시 반드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마)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
조세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
바) 사업의 계속성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서는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 동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5년 이상은 해당사업을 유지해야 한다.
사)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포괄양도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 개인기업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③ 조세혜택
조세제한특례법 제32조,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제29조 등의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 면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조세혜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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