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초관리사 1급 자격증반 수강생 모집
Автор: 지산TV
Загружено: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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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 조우현
총 강의30 강 (13.3 시간)
신청기간상시
학습기간신청일로부터 60일
정원무제한
1일 진도제한무제한
과정소개
계획서
교수 소개
수강후기
■ 강의개요
약초를 분별하는 능력, 약초를 생산하는 기술, 약초의 유통과 보관에 대한 지식, 약초를 실생활에 활용하는 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목표
약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약초의 분별과, 약초재배, 생산기간 등을 교육하여 약초전문가를 양성한다.
■ 교육대상
남녀 노소 학력 제한 없음
■ 수강방법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나의강의실에서 수강가능
■ 수업자료
내강의실 - 강의목차에서 강의별로 등록된 강의교재를(PDF파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 자격시험
교육기간 종료 후 개별적으로 시험을 볼 수 있는 온라인 시험 링크가 문자로 안내됩니다.
약초관리사 1급은 온라인 필기시험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시 합격되며,
온라인 필기시험 합격 시 1개월 이내로 자격증발급기관(대림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에서 자격증 발급이 진행됩니다.
■ 자격증 관련 사항
– 자격증명 : 약초관리사 1급
– 등록번호 : 2020-001519
– 자격발급기관 : 대림대학교(☎ 031-467-4449)
일반과정 학습비 환불 안내
※ 「평생교육법」 제2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3]을 준용합니다.
1. 법 제 28조 제4항 제 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
교육기관이 수업을 제공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반환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
2-1.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 시작 전: 이미 납부한 학습비 전액 반환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납부한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납부한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않음
2-2.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 시작 전: 이미 납부한 학습비 전액 반환
수업 시작 후: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학습비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하여 반환
비고
"학습비 징수 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의미합니다.
"총 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 기간 동안의 총 수업 시간을 뜻합니다.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 안내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 제외)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합니다.
위 안내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합니다.
학습은행제 학습비 환불 안내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의 1/6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5/6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6부터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2/3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3부터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1/2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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