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아니다"..노조는 사실상 와해 (2023.8.30/뉴스데스크/MBC경남)
Автор: 엠뉴 | MBC경남 NEWS
Загружено: 30 авг.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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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수퍼마켓물류센터 #위탁운영업체 #직원무더기징계 #노조탄압논란 #검찰 #부당노동행위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인사위원회 #4명해고
◀ANC▶
2년전 진주시 예산으로 설립한
수퍼마켓 물류센터의 위탁 운영업체가
직원들을 무더기 징계해
노조 탄압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검찰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사측에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윤식 기자.
◀VCR▶
지난 2천21년 8월
진주시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진주수퍼마켓협동조합은
전체 직원의 20%인 10명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4명을 해고했습니다.
징계 대상 10명 중 7명은 노조원이었습니다.
무더기 징계는 공교롭게도 노조 설립 후
노조원이 늘어나던 시점입니다.
노조는 이후 사측이 인사발령을 통해
조합원들의 노조 탈퇴를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사측은 상품 무단 절취 등에 대한
징계였으며
이후 인사도 정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사측의 주장과는 달리
이사장과 센터장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C/G 1)
법원은 "인사 발령 후
일부 노조원들이 노조를 탈퇴한 건 인정하지만
과거 인사와 비교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
(C/G 2)
"노조 지배 개입 및
불이익 취급과 관련한 부분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체교섭 거부와 해태만 인정해
각각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년째 법적 투쟁을 이어온
해고 노동자는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INT▶조한진 노조 지회장(해직자)
(노조 파괴에 대한 합법적인 면죄부이자 노조가 생기면 이런 식으로 와해*파괴시키면 된다고 하는 그런 한 사례를 법원이 인정해준 판결로 봅니다)
노조 탄압과 정당한 인사라는
주장이 대립하는 동안
한때 전체 직원의 60% 이상이 몸담았던
노조는 사실상 와해됐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NEWS 서윤식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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