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만, 홈택스 직접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검토
Автор: 송세무사의 구실이야기
Загружено: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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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경정청구 #종소세
(1) 금융소득(약8천만원)만 있으면서
(2)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했는데,
(3) 납부세액이 있었던 경우.
'과다신고/납부'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상 금융소득만 있으면 납부할 세액이 없을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로 '환급대상이 되는지' 검토해드리고
경정청구 대상이 된다면 수수료 받은 후 진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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