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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주택경매에서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
Автор: 희망스런
Загружено: 13 апр.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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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라는 의미이므로 경매가 진행될 경우 임차보증금이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당을 받지 못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소멸하게 됩니다.
대항력 없는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에는 일단 배당요구종기기일 내에 무조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해당 경매에 참여하여 물건을 낙찰받는다면, 배당받을 금액이 있을 경우에 낙찰금액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금융적인 부담을 줄이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임차인 본인이 소액임차보증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최우선변제금액으로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도 파악을 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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