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무단결근) 회사가 손해배상청구 소송, 업무상 배임 고소한다고?
Автор: 후니로TV-김기훈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15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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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후니로TV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종료 즉, 퇴사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따르더라도 퇴사 통보 후 바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이는 결국 '무단 퇴사', '무단 결근'에 해당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무단 퇴사와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무단퇴사 #퇴사통보 #무단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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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영상에서 설명하는 법률적 해석 등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본 변호사의 의견으로서, 사안의 구체적 사실과 관련 자료 등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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