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뉴스] 사찰 부동산 수익금으로 ‘교구 승려복지시설’ 건립 가능
Автор: BBS NEWS
Загружено: 24 янв.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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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사찰에서 발생한 부동산 수익금으로 교구 내 승려복지시설을 건립할 수 있습니다.
조계종은 이런 내용의 ‘사찰부동산관리법시행령’을 개정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수익금으로 신도시 종교용 토지매입과 불교회관 건립, 사찰 주요 전각이 위치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조계종은 사찰 부동산의 효율적 보존 관리와 합리적 운영을 위한 사찰부동산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수익금 사용처가 보다 확대되고 구체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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