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위 "만 7세 미만 아동 모든 가정에 수당 10만 원 지급"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13 дек. 2018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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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세 미만 아이가 있는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만 6세 미만 소득 수준 90% 이하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현행법보다 지급 대상을 확대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득 하위 20% 이하 노인에 대해 기초연금을 기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됐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수당법 개정은 보편적 복지로 아동수당을 확립하는 계기가 됐고, 기초연금법은 이번 개정으로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한 어르신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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