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119] 기묘한 가족 쫑비, 좀비를 죽이면 살인죄가 성립할까!?
Автор: 법튜브LawTube
Загружено: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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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묘한 가족의 귀여운 애완좀비 쫑비.. 좀비는 살아있는 시체 일까,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일까? 좀비를 죽이면 나는 살인범이 되는 걸까? #기묘한가족 #쫑비 #좀비 #살인죄 #변호사 #법률 #판결 #법령 #법원 #법튜브Law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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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16 사람의 사망시점에 대한 법규정, 학설 대립
02:05 좀비를 살아있는 시체로 볼 경우
02:15 살인죄 (형법 제250조 제1항)
02:48 사체손괴죄 (형법 제161조 제1항)
03:04 좀비를 좀비 바이러스 감염 환자로 볼 경우
03:38 정당방위 (형법 제21조 제1항) 요건, 대법원 판결
04:31 경찰청 정당방위 요건
04:56 정당방위 적용 가능성 (형법 제21조 제2항, 제3항)
05:26 최종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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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핵심내용 요약]
□ 사람의 사망에 대한 법적 검토
○ 민법
•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 법규상의 정의는 없음
• 뇌사설, 맥박·호흡정지설(심장기능정지설)의 학설 대립 있음
○ 형법
•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법규상의 정의는 없음
• 뇌사설, 맥박정지설, 호흡정지설의 학설 대립 있음
□ 좀비에 대한 개념
○ 살아있는 시체로 볼 경우
• 시체는 살인죄의 객체가 되지 않아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음
• 사체 손괴죄(사체를 물리적으로 훼손) 성립 가능
제161조(사체 등의 영득) ①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좀비 바이러스 감염으로 볼 경우
• 아픈 ‘사람’이므로 살인죄 성립
• 정당방위 여부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방위 요건
(1) 정당방위상황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긴급성(방위행위에 의하지 않고는 현재의 위법한 침해를 방어할 수 없는 상황, 국가가 그 침해를 사실상 방어해줄 수 없는 상황경찰
(2) 방위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
(3) 상당한 이유(판례 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도683 판결)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경찰청 정당방위 판단 요건에 따르면 정당방위가 해당 되지 않을 수 있음
(1) 장기간 치료의 상해를 입히지 않을 것
(2) 상대의 피해가 자신보다 중하지 않을 것
(3) 상대방 행위 종료 후 폭력행위가 없을 것
(4) 위험한 물건(흉기)을 사용하지 않을 것
(5) 나의 폭력행위가 정도가 약할 것
(6) 먼저 폭력을 쓰지 않을 것
(7) 상대방의 폭력을 도발하지 않을 것
(8) 방어하기 위한 행위
하지만 형법 제21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등으로 인한 공격이었으므로 정당방위 성립 가능
제21조(정당방위)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결론
좀비를 살아있는 시체로 볼 경우 사체손괴죄 성립
좀비를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라고 본다면 살인죄 성립
어느 경우라도 정당방위 성립으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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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음악 출처]
Song : Joakim Karud - Palm Tr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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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 liqwyd-explore
Music by / liqw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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