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원 환치기' 몽골인 무더기 검거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25 авг. 201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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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에서 몽골로 150억 원을 불법 송금한 이른바 환치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은행에 가는 번거로움이 없고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환치기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몽골타운에 있는 한 사무실에 들이닥칩니다.
사무실 안에 있던 장부와 현금 등을 증거물로 압수합니다.
경찰이 나라 밖으로 돈을 불법 송금한 혐의로 몽골인 39살 A 씨 등 환치기 일당을 검거한 겁니다.
이들이 국내에서 몽골로 송금한 금액은 2013년 1월부터 2년간 8천2백 차례에 걸쳐 150억 원에 달합니다.
그 대가로 이들은 송금액의 2%에 상당하는 3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주로 몽골인 근로자로 금융기관으로 외화를 송금할 경우 이틀이 소요되지만, 환치기의 경우 10분 만에 몽골로 송금할 수 있는 점 때문에 이용했습니다.
[환치기 중간책]
"은행이 오후 4시면 문 닫는데 근로자들은 오후 9시에 퇴근을 하죠. 급하게 몽골로 보내야 한다는 등 항상 급하다는 사람들만 찾아와서..."
또, 환치기의 경우 금융기관 거래와 달리 개인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점 때문에 불법 체류자 등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2010년부터 범행에 나선 점으로 미뤄 거래액이 무려 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구연순, 충북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
"본인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점, 바로 돈을 받아 볼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환치기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내 총책 A 씨를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A 씨의 범행을 도운 중간책 21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YTN 이성우[[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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