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풍세 지역주택조합원, 시행사 등 고소(천안)
Автор: ch B tv 중부
Загружено: 22 июл.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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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200세대 규모인 천안 풍세면의 한 아파트입니다.
2014년 당초 천안풍세센토피아 지역주택조합으로 시작했지만,
사업변경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일반분양으로 전환돼
올해 1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이 아파트 시행사 대표 등 6명이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10년 전 평균 2천만 원을 냈던 조합원들이
집은커녕 원금 한 푼 받지 못했다며
지난 18일 충남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겁니다.
피해자는 약 280명, 이들이 받지 못한 돈은
60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충북 청주지역 시민들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충남과 대전, 세종시 거주자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분양을 해주겠다는 약속과 계약 해지 시 웃돈을 주겠다고 속여
조합원을 불법 모집한 것입니다.
이밖에도 분양대금의 10%만 내면 내 집처럼 살 수 있다는 허위 모집,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횡령 등 각종 불법이 자행됐다는
당시 부조합장의 양심선언도 있었습니다.
[이상춘/전 센토피아 지역주택조합 부조합장]
“부동산을 통해서 조합원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로 100%
로 모집을 한거죠. 10%만 내면 평생 내 집으로 살 수
있고,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다는 허무맹랑한 말로 해서...”
여기에 해당 아파트 시행사는
분양당시 홍보물에 게시한 수영장의 커뮤니티 시설과
통학버스 운영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최근 입주자들로부터 고발 당한 상태입니다.
한편, 천안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민간임대주택과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사업성과 가입계약서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B tv 뉴스 송용완입니다.
#뉴스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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