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다른 눈썰미 아니었으면…요즘 미성년자들 수법 수준 (자막뉴스) / SBS
Автор: SBS 뉴스
Загружено: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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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저녁 9시경, 경기도 수원의 한 주점.
손님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여느 때와 다름없는 신분증 검사가 이뤄집니다.
[변희섭/주점 사장: 여자 직원이 신분증을 검사하는데 네 명 다 모바일 신분증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두 남성의 신분증이 미묘하게 이상해 유심히 살피던 사장의 눈에 결정적인 허점이 포착됐습니다.
[변희섭/주점 사장: 일반 모바일 신분증이랑 아이콘 이미지가 달랐어서 '이거 위조 앱이네요?'라고 물어보니까 당황하면서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요.]
확인 결과, 일행 네 명 중 두 명이 위조 신분증을 사용한 미성년자였습니다.
[변희섭/주점 사장: 그 미성년자들을 경찰들에게 넘겼고 경찰에게 (미성년자의) 휴대전화를 건네고 (경찰이) 그 휴대전화를 확인하려던 순간에 바로 도망가더라고요.]
하지만 경찰과 사장이 도망치는 이들을 뒤쫓았고, 두 명 모두 붙잡히면서 추격전은 3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경찰 관계자: 미성년자라서 여성청소년수사계에 접수됐고 조사 예정입니다.]
최근 실물 신분증 대신 모바일 신분증 사용이 활발해지며, 이를 악용한 위조 모바일 신분증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SNS를 통해 단돈 3만 원에서 5만 원이면 누구나 손쉽게 위조 신분증을 구할 수 있어 이를 이용하는 미성년자들이 늘었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업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안지성/변호사: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죄 그리고 위조 공문서 등의 행사죄가 적용되게 됩니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요.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위조 신분증으로 술이나 담배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도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취재: 김희정·전수빈 / 구성: 이서정(인턴) / 영상편집: 최강산 / 디자인: 육도현 / 제작: 모닝와이드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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