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부동산 경매 알아보기 - 형제끼리 집을 상속받으면 생기는 일"
Автор: kkamgyo
Загружено: 21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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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지분 부동산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함께 알아보아요.
우리가 흔히 듣는 지분 부동산, 이게 뭘까요? 예를 들어, 집 한 채를 형제들이 함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여러 명이 한 부동산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걸 '공유'라고 해요. 그런데 이 중 한 명이 빚을 못 갚게 되면, 그 사람의 몫(지분)이 경매로 나가게 되는데, 이걸 '지분 부동산'이라고 부르죠.
지분 부동산의 좋은 점은 가격이 일반 부동산보다 훨씬 싸다는 거예요. 물론 건물 전체가 내 것이 되진 않지만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지분 부동산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제일 많이 보는 경우는 상속이에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을 형제들이 나눠 가졌는데, 한 형제가 빚을 지면서 그 지분이 경매로 나오는 거죠.
부부가 함께 가지고 있던 집인데, 한 쪽이 사업이 잘 안 풀리면서 경매로 나오기도 해요.
종중이 가지고 있는 땅도 이런 경우가 있답니다.
지분 부동산,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우선, 다른 공유자들이 "그래, 좋아!"하고 동의만 해준다면 내 몫만 따로 팔 수도 있고, 그만큼 쓰면서 돈도 벌 수 있어요.
하지만 집을 누구한테 빌려줄지, 어떻게 관리할지는 꼭 다 같이 결정해야 해요. 혼자서 마음대로 했다가는 나중에 번 돈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 서로 의견이 너무 안 맞으면 법원에 가서 "나눠주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건물이나 땅을 실제로 나눌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팔아서 돈으로 나누게 되죠.
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이라는 게 있다는데...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다른 지분권자의 몫이 경매로 나올 때 "나 먼저 살래요!"라고 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건 경매나 공매 모두에서 쓸 수 있고, 매각이 확정되기 전까지 언제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하려면 법원에서 정한 보증금을 내고, 가장 높은 입찰가만큼 내겠다고 하면 돼요. 미리 신청해도 되고, 경매하는 날 현장에서 바로 해도 된답니다.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 우선매수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너무 일찍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싸게 사게 되면 나중에 다른 공유자들이랑 이야기할 때 더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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