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염수 방류 금지 항소심 기각, "주권 포기 판결" (부산)
Автор: ch B tv 부산
Загружено: 19 июл.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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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환경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항소심에서 기각됐습니다.
환경단체는 사법부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생명 안전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재한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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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제법으로 일본 정부를
제소하라!
제소하라! 제소하라! 제소하라!
도쿄전력은 지금이라도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당장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부산지역 환경단체가 지난 2021년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
지난해 8월 1심에서 각하된데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변영철/변호사
국제 재판 관할권이 없다는 그 말은 방사능 오염수를 일본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앞바다에 버려도 좋다. 위법하다. 아니
다. 이것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법원이 쉽게 말하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가 한국 앞바다에
와서 오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모르겠고 그 자체를
판단할 자격이 없다. 국제 재판 관할권은 주권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주권을 포기한 판
결입니다.
도쿄전력은 지난해 8월부터
7차례에 걸쳐 오염수 5만4천여 톤을
바다에 방류했습니다.
이달 말부터는 8차 방류를 할 예정입니다..
안하원/부산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
우리도 동해안 쪽에 고리원전이나 월성이라든지 핵발전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고가 나서 오염수가 동해바다로 흘러갔을 때 일본이 가만히 있겠느냐 일본은. 그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당연합니다. 바로 가까운 이웃나라에 큰 사고가 터져서 언젠가는 우리 근해로 흘러올 텐데 이게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입힐지도 모르고. 또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전적으로 져야 되는 엄중한 문제에 대해서 환경단체로서 저희는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환경단체는 대법원에 상고해
끝까지 다투겠다는 계획입니다.
B tv 뉴스 박재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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