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위사실 페이스북 게시…면책특권 해당안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21 янв. 2019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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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허위사실 페이스북 게시…면책특권 해당안돼"
[앵커]
국회의원이 본회의와 상임위에서 행한 발언은 허위라고 해도 면책특권 때문에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허위사실이 포함된 이 동영상 발언을 SNS에 올리면 어떨까요.
대법원은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이라고 봤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6월 국회에서 방송사 고위간부를 성추행범으로 지목했던 조응천 의원.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법원 양형위원 중 한분이) 2012년도에 여사원 4명한테 음담패설하고 강제적으로 신체접촉해서 그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징계받은 것 알고 계십니까?"
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하루 만에 사과했습니다.
김장겸 전 MBC 사장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 의원을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민사부는 조 의원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이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헌법은 국회의원이 본회의나 상임위 등 국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면책특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 의원이 회의 발언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 면책특권의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조 의원은 이 역시 면책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동영상 페이스북 게시가 국회 내 자유로운 발언과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MBC 측은 민사소송과 별도로 조 의원을 형사 고소했지만 검찰은 조 의원에 대해 일부 공소권 없음으로, 일부 혐의없음으로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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