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5억 초과 주택 보유세 ‘껑충’…종부세 대상 3천 가구 / KBS뉴스(News)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4 янв. 2019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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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일) 공개된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세금으로 연결됩니다.
15억원 이상 비싼집 가진 사람 보유세가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가격대별로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신선민 기자의 설명 들어보시죠.
[리포트]
시세 2억 원짜리 단독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은 올해 보유세를 9천 원 더 내게 됩니다.
5%인 공시가격 상승률만큼 세금이 늘어난 겁니다.
10억 원 주택은 19만 4천 원 늡니다.
공시가격 상승률은 9%가 안 되지만 세 부담 상승률은 13%입니다.
주택 가격이 비싸질수록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고 보유세 부담이 더 많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시가 15억 원이 넘어가면 보유세 인상 폭은 더 커집니다.
시가 30억여 원인 주택은 공시가격이 31% 오르며 보유세 279만 원을 더 내게 되는데, 계산상으로는 보유세 부담이 50% 이상 늘어납니다.
시가 15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을 더 많이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주택도 지난해보다 60% 가까이 늘었습니다.
다만, 전체의 1.4% 수준인 3천여 가구입니다.
나머지 98%인 중저가 주택은 세 부담 증가가 없거나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게다가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소유자라도 재산세는 전년도 대비 30%, 총 보유세는 50%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원종훈/KB국민은행 세무팀장 : "일부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올라가는 건 명백하지만 그래도 세 부담 한도에 걸리기 때문에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변동된 공시가격은 올해 7월과 9월 나눠 내는 재산세와 12월에 내는 종부세에 적용되며,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집이 과세 대상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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