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엔 위헌이라면서 왜 청구인의 소송은 각하하려 하나 (feat. 김정환)
Автор: 뉴스토마토
Загружено: 23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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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중에 만족적 가처분이라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가처분인용 되면
실질적으로 본안 판단은 몇 개월 이상, 최고 1년 이상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6월 3일로 대통령이 당선이 돼요.
그럼 당선된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이 재판관에 대해서 지명 철회를 하겠죠.
새로 임명을 하겠죠.
그러니까 본안 판단은 각하가 되겠죠.
본안 판단은
형식적으로 제기가 된 것이고
가처분을 얻기 위한 소송이니까
가처분 자체를 각하해달라 이런 주장도 하셨는데
그걸 가처분 제도의 본질상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본안 판단의 선취 라는 부분은 가처분 제도의
본질에 늘 따라다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족적 가처분이기 때문에
기각또는 각하되어야 한다,
이 주장도 사실은 잘못된 주장이고요.
또 어떤 주장을 하셨냐 하면
제가 제기한 헌법소원이
포고령이 위헌이다라는 것을 제기를 했습니다.
당일날 전후 비상계엄이 너무 놀라 가지고 저도
제가 대학에서 헌법행정법을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
비상계엄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해서는 결국은 하나하나 밝혀지겠지만
딱 화면에 뜬 그 포고령
그건 뜨자마자 이건 형식과 내용이 위헌이다
라는 걸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제가 당사자가 되고 제 지인들이 대리인이 돼서
포고령을 헌법소원을 하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사실 이번 탄핵 결정문에
포고령이 위헌이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포고령이 위헌이라는 것은
선고가 된 거 아니냐, 판결이 난 거 아니냐.
당신이 한 헌법소원은 이미 결정이 난 것 아니냐
근데 사실 결정이 안 난 거거든요.
물론 탄핵 결정문에
포고령의 위헌성을 밝혔기 때문에
저희 헌법소원을 인용될 것이라 믿고 있지만
저의 헌법소원은 엄연히
아직 선고가 나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고
재판관들이 저의 헌법소원의
개별적 사건에 대해서 또 저의 주장을
하나하나 판단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미 탄핵 결정문이
김정환이 낸 헌법소원의 결론이다,
이렇게 또 약간 무리한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그것도 잘못된 주장입니다.
김정환 헌법소원은 재판할 필요가 없는거다 라는 주장을 하신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저도 다시 반박하는 서면을 낼 필요는 없었어요.
어제(15일) 평의를 하셨는데 오늘(16일) 평의를
또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이 가처분과 관련된 재판관들의 어떤 논의가 있구나.
오늘(16일) 평의를 하신다고 하길래
제가 받은 한덕수 대행의 답변서에
당사자는 이러이러한 반박을 했습니다라는
걸 오늘 평의 얹어 드리고 싶어 가지고
새벽까지 부랴부랴 써서
또 보충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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