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복지제도 달라지는 것은? / KBS뉴스(News)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1 янв. 2019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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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는 7세 미만 어린이 모두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암 사망 원인 1위인 폐암이 국가암 검진에 포함되면서 암 검진 대상이 여섯 종류로 늘어납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 새해에 달라지는 내용을 조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새해부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6세 미만 모든 어린이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9월부터는 지급 연령도 만 7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도 최대 월 18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첫 세 달간 지급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지원금도 최대 월 250만 원으로 바뀝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자는 올해부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1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7월부터는 국가암검진사에 폐암 검진이 추가돼 55세 이상 흡연자는 2년마다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20∼30대도 무료로 국가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 인상액 지급 시기가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집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90%까지 지원해주는 저소득노동자 소득 기준을 월 210만원 미만으로 올려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노인들의 기초연금은 월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 선정 기준액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38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부모나 자녀가 장애인연금 혹은 기초연금을 수급하면 본인의 소득인정액만으로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가 지원됩니다.
7월에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돼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지원이 바뀝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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