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화면해설 등 장애인방송 의무편성 확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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Загружено: 13 дек.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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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화면해설 등 장애인방송 의무편성 확대
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방송 의무편성 비율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상파와 종합편성방송, 보도전문채널의 수어방송 의무편성비율은 기존 5%에서 7%로 확대됩니다.
또 화면해설방송의 재방송 편성 비율은 기존 30%에서 25% 이하로 축소되는데, 이는 재방송 프로그램을 장애인방송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한 기준을 낮추기 위함입니다.
이번 개정은 2020년에 발표한 '소외계층 미디어포용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이뤄졌습니다.
김민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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