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을 나눌 수 있는 동료,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를 소개합니다.
Автор: 고용노동부
Загружено: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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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로 괴롭힘, 따돌림으로 괴롭힘, 말로 괴롭힘
업무 외로 괴롭힘, 사적용무로 괴롭힘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되는데요!
나 그리고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가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상담 신청
▶근로복지넷 (https://bit.ly/3LMyMsG)
2024년 1월 1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가 2024년 1월 1일부터 1350번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착오없이 고용노동부 소속 상담센터(1350)으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소속 상담센터(1350)
[상담 이용절차]
국번없이 1350(유료) → 상담분야 ARS 선택 →상담원과 전화상담
[이용시간]
평일 09:00~18:00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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