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로앤_갑작스러운 근로계약 해지통보, 어떡하죠?
Автор: 노무법인로앤
Загружено: 2 мая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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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근로계약 해지통보, 어떡하죠?
✐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근로계약관계의 종료, 즉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와 관련한 다툼이 발생할 시 사용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정당한 근로계약의 취소 이유) 등에 대하여 입증해야만 합니다.
✐ 근로계약 취소의 정당성 여부는 민법상의 취소법리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법리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야만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 및 응대의 전문가인 노무법인 로앤과 함께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02-6741-0002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96길 14, 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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