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소지 등 중대 공무집행방해 살인죄 검토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22 июн. 2016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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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소지 등 중대 공무집행방해 살인죄 검토
경찰청은 흉기나 차량 등을 이용해 경찰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중대한 공무집행방해 사범을 엄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흉기를 사용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큰 특수공무집행방해 사범은 살인죄나 살인미수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최근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이 도주차량에 치여 숨지는 등 공권력을 침해하는 범죄의 심각성이 높아지는 데 따른 것입니다.
흉기나 차량 등을 이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범은 2011년 약 600명에서 지난해 920여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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