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눈 질환 보험상품 레이저수술도 보장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6 окт. 201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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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눈 질환 보험상품 레이저수술도 보장
내년부터 눈 질환 관련 보험상품의 보장 범위에 레이저수술이 포함됩니다.
금융감독원은 12개 보험사의 66개 눈 질환 관련 보험상품에 대해 레이저 수술도 보장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당뇨병을 비롯한 합병증으로 발병하는 눈 질환 치료방법으로 레이저 수술이 널리 이용되고 있지만 기존 약관상 '수술'에 레이저 수술이 포함되지 않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따라서 녹내장과 황반변성, 당뇨성망막병증만을 보장하는 기존 눈 질환 보험에 각막염와 결막염, 각막혼탁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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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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