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통과...정치권 '협치' 시험대 / YTN (Yes! Top News)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22 мая 2016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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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일 / YTN 객원 해설위원, 최창렬 / YTN 객원 해설위원
[앵커]
19대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결국 20대 국회에 숙제를 넘기게 됐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최근 국회의 화두인 협치가 시험대에 오른 셈인데요. 최창결, 이상일 두 YTN 객원해설 위원과 함께 진단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국회법 개정안 협치의 돌발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찬반양론이 팽팽한데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먼저 우리 최창렬 위원부터. [인터뷰] 국회법 개정안이 청문회를 보다 더 용이하게 한다는 것이거든요. 기존의 청문회법 내용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안건 심사의 경우에 국한돼 있었는데 이번에 청문회에 관련된 국회법 개정안 내용은 현안 조사가 포함돼 있어요.
현안조사가 첨가된 거죠, 청문회의 요건에. 그러니까 현안 조사와 안건 심사가 같이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각 상임위원회에 여러 현안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현안을 다 조사하는 데 필요하면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청문회는 아시겠지만 여야합의나 그리고 과반, 상임위에서 과반 이상의 의결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대 국회에는 여소야대 국회기 때문에 일단 청문회를 열 정치적 환경은 대단히 쉬워졌죠. 쉽고 또 안건 심사에서 현안 조사까지 포함이 된다면 청문회가 상당히 많아질 수 있는데 여권이 부담을 갖는 건 당장 어버이연합에 청와대가 관련돼 있느냐, 없느냐가 청문회로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죠.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이런 것들을 의식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보다 기본적으로는 20대 국회가 여소야대인데 박근혜 정부가 어쨌든 임기 말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여권이 상당히 국회로부터 그리고 행정부가 국회로부터 주도권을 뺏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어버이연합 문제같은 경우는 기존 국회법으로라도 열려면 열 수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충분히 열 수 있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거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과반의 위원으로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안들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임기 말로 가면서 아무래도 레임덕 같은 것들을, 여권, 집권 세력은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뭔가 청문회가 상당히 빈도가 잦아진다는 것에 대한 위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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