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포기각서 후 나중에 양육비부담부분 변경 청구[법률상식 이야기/민국현 박사]
Автор: 법률이[법률상식 이야기]
Загружено: 12 июл.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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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민법에서는 부부가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 경우 양육비 포기각서 효력이 있다.
2. 그러나 나중에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나 협의 시 부당하게 협의가 있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부담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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