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Q&A
Автор: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이강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2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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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 Q&A - 이강진 변호사
지역주택조합원 자격 3가지 요건
세대주 요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계속 세대주여야 함
거주 요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이전 6개월간 해당 지역에 거주
주택 소유 요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 또는 세대원 전체 포함 1주택 이하(주거전용면적 85㎡ 이하)
Q1: 세대주 변경 및 가족 전입 관련 문제
질문: 내년 3월 입주 예정 조합원으로, 현재 1주택자.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장모님 댁에 전입했고, 11월 주택 매도 후 본인도 장모님 댁으로 이전 예정. 세대주 변경 시 문제 여부?
답변:
배우자와 자녀가 장모님 댁 세대원으로 전입해도 문제 없음
11월에 장모님 댁에 들어가며 세대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
세대주 변경 시 기존 세대주 동의 필요,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
주의: 세대주 변경 후 반드시 주민등록등본 확인 필요
추가질문: 장모님이 2주택자인 경우 조합원 자격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
지역주택조합 해설서(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장인·장모가 소유한 주택은 주택 소유 판단 시 포함되지 않음
주택공급규칙상 세대구성원 정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해설서 기준으로 문제없음
만약 주택공급규칙으로 판단될 경우, 해설서로 적극 소명 권장
Q2: 임대사업자 부모와 세대합가 관련 문제
질문: 2017년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준공 예정인 사업장에서, 임대사업자인 부모(10채 보유)가 세대원으로 전입했다가 부적격 통보 받음. 소명 가능 여부?
답변:
주택공급규칙 제53조 3호(개인주택사업자 분양 목적 주택)는 단순 임대사업자에게 해당되지 않음
부모가 60세 이상일 경우, 주택공급규칙 제53조 6호에 따라 소명 가능
60세 미만일 경우 부적격 판정 불가피
Q3: 딸의 세대합가로 인한 자격 박탈 문제
질문: 시집간 딸이 건강 문제로 전입해 세대합가했는데, 딸 소유 주택으로 인해 자격 박탈 통보받음
답변: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2항(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 일시 상실)은 적용 불가
세대주 자격 상실이 아닌 세대합가로 인한 주택 소유 초과에 해당
최근 판례(2022두50410)에서도 주거와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 하나의 세대로 판단
소명이 어려우나, 조합과 협의하여 일반분양으로 전환 가능성 타진해볼 것
임원진 배임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으니 변호사와 협의 권장
주의사항
세대합가 전 반드시 지역주택조합 자격 요건 확인 필요
세대주 변경 시 주민등록등본으로 반드시 확인
문제 발생 시 변호사와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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