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또 다른 강력한 정책 분양벋으면 무조건 살아라~!!
Автор: 부동산 배우기
Загружено: 28 дек. 2020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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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이 하루가 다르게 쏱아져 나오고 있네요
이 부동산 정책을 모르면 효과적으로 투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꼭 숙지하시고 대처 잘하시길 바래요~~
내년부터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은 2~5년간 의무 거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주요 법안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종합하면
내년 2월부터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과
관련 민간택지는 2~3년, 공공택지는 3~5년간 의무거주해야 한다.
무슨 부동산 정책이 하루에 한 번씩 나오는 거 같아요?
머리나쁜 사람은 아파트 청약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실제, 주택정책이 에메하고 아리송하게 나오니까 에라~ 복잡하다~
청약을 포기하는 사람도 부지기수 라는데...
이건, 청약 참여자 수를 줄여서 주택시장이 과열되는것을 피하려고 하는거라고
여러 부동산 카페에서 유저들이 아우성들 입니다...
암튼 주택에 투자하려면 주택정책을 올바르게 파악하는게 중요할것 같아요.
내년부터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은 2~5년간 의무 거주해야 한다.
수도권 에만 적용되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만 적용 된다는것
이건 꼭 알아두세요~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이면 3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2년간 의무 거주해야 하고,
공공택지에선
분양가격이 시세의 80% 미만인 경우 5년,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3년간 반드시 거주해야 한다.
다만 거주 의무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한정하며 지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의무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전매 제한 기간에 집을 팔 때는 상당한 불이익이 주어진다.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매 제한 기간(최대 10년)에 불가피하게 집을 팔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헐값에 집을 넘겨야 하는 규정도 생겼다.
LH 매입 가격이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지만 실거주하지 않은
당첨자는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또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에 거주 실태조사 권한이 주어진다.
앞으로는 분양받은 아파트 전매 제한 규정도 강화되는데
수도권 투기 과열지구 민간택지 및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주변 주택의 시세 대비해서 분양가가 높고 낮음에 따라 5~10년의 전매 제한을 두게 되는데
이 전매 제한을 위반하고 집을 팔면 10년 동안 아파트 청약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규정이
2021년 2월부터 생기게 됩니다.
이거야 잡을 팔고 10년 동안 까짓것 청약 안 받으면 고만이고,
그 기간 동안 다른 곳에 투자의 눈을 돌리면 되지만
이제는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매 제한 기간(최대 10년)에 불가피하게 집을 팔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헐값`에 집을 넘겨야 하는 규정이 더 생긴 거죠.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 후속 조치로
이 같은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LH 매입 가격은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분양가)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다.
사실상 분양받은 가격만 받고 팔라는 뜻인 셈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는 10년 동안 청약을 받을 수 없디는 제재를 받고서라도
전매 제한 기간일지라도 집을 팔아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매 제한 기간에 집을 일반인에게는 팔지 못하고
LH에 헐값으로 넘겨야 한다는 거죠.
반면, 의무거주 기간을 채우면 전매 제한 기간에 집을 팔아도
차익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데요
예를 들어 전매 제한 기간이 10년이면 해당 상한제 주택 보유 기간이 6년 이상이면
LH 매입 금액을 높게 책정한다.
보유 기간이 7년일 때 LH 매입 가격은 `입주금+정기예금이자`의 75%에
감정평가금액의 25%를 합한 금액,
보유 기간이 8년일 때는 `입주금+정기예금이자`의 50%에
감정평가액의 50%를 합한 금액으로 사주는 식이다.
단 집값이 하락하면 분양가보다 매입 가격이 낮아질 수 있어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분류돼 이르면 연내 통과·공포될 전망이다.
시행일은 공포하고 6개월 뒤다.
공공택지 외에 재개발·재건축 단지에도 거주의무를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정부는 올해 중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후~ 다 좋다고 하는 부동산 정책이지만 정책이 나올 때마다 불안불안하고 맘이 안정이 안되네요.
여러분들은 매번 바뀌는 부동산 정책을 잘 파악하셔서 알지 못해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라요.
앞으론 아파트 분양받으면 실거주 최대 5년은 해야 해서 5년 동안은 전세로 내놓지도 못하고...
전세금 받아서 아파트 분양금 치르고 겨우겨우 샀던 아파트도 이젠 그런 전략으론 내 집 마련도 어렵게 됐네요.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내놓은 정책이 오히려 금속만 좋아지는 정책으로만 보이는 것은 나만 느끼는 걸까?
돈 많은 사람이야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서민들이 아파트 청약 다 포기하면 경쟁률 떨어져 당첨이 수월해지니 금손들만 좋아지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도 기운을 내야죠?
내일 다시 태양은 반듯히 뜨니까요.
시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봬요~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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