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학생 살인범 전에도 이별 여성들에 보복범죄 '전과 10범' / 연합뉴스 (Yonhapnews)
Автор: 연합뉴스 Yonhapnews
Загружено: 23 июл.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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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생 살인범 전에도 이별 여성들에 보복범죄 '전과 10범'
(서울=연합뉴스) 제주에서 전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남성이 과거에도 이별한 여성들을 상대로 보복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지만, 경찰이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신변 보호 수위를 결정하면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23일 경찰과 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전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A(48)씨가 과거에도 헤어진 연인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보복 범죄로 처벌을 받는 등 10범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A씨는 범죄 정도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거나 교도소에 수감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제주동부경찰서가 이달 초 A씨의 전 동거녀인 C씨의 신변 보호 요청에 따라 신변보호심사위원회를 열었으나 신변 보호를 의결하고 보호 수위를 결정할 당시 A씨의 전과를 크게 고려하지 않았단 점인데요.
제주동부경찰서는 C씨의 피해 신고만으로도 신변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A씨의 전과까지 고려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왕지웅·문근미
영상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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