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토지분양권 명의변경으로 등기비용절감할 수 있습니다.명의변경방법도 알려드립니다.
Автор: 민택지의 쩐
Загружено: 9 мар.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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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토지분양권 명의변경방법은 주택용지는 분양가이하로 계약일에서2년이 지나면 가능합니다. 근린생활시설용지는 분양가 이하로 거래시 전매가 가능합니다.그외 전매가능 조건과 LH에서 명의변경으로 lh권리의무승계계약서 진행하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LH토지(택지)에 대한 명의변경 조건은 잘 알려져있지 않아서 모르고 등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등기비용이 토지는 4.6%로 아주 높습니다. 6억기준으로 2,700만원정도이니 까요, 명의변경 조건이 되신다면 등기하지 않고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lh명의변경에 관한 정보는 찾기가 힘드실거예요.. 택지에 관한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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