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서 (사전제공, 필수기재, 갱신, 해지절차 등)
Автор: M2TV 홍미미TV
Загружено: 31 янв. 2019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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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는 2017.10.19 이후 부터는 정보공개서와 마찬가지로 가맹계약서 또한 14일 전까지 사전제공의무가 부여되었사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필수기재사항도 19.1.1부터 오너리스크가 추가되었습니다. 그외, 갱신, 해지절차 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가맹거래법률원 http://www.kfll.org
T. 전국 070-7769-1141 / 대전 042-488-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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