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대구시, 마스크 미착용 시 벌금 300만 원 / SK브로드밴드
Автор: ch B tv 뉴스
Загружено: 7 мая 2020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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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생활 속 거리두기'로 코로나19 방역체계 완화
이에 따라 오는 13일
고3 학생부터 단계적으로 학생들의 등교가 시작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으로 복귀
대구시는 정부의 정책 보다
강화된 방역체계를 유지키로
대구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 전체 확진자의
63.5%에 이를 정도로 대유행을 겪었고
아직도 감염경로가 불확실하거나
무증상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
권영진/대구시장
대구시는 모든 시민들에게
마스크 쓰기 생활화를 강력히 권고하면서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 쓰기 의무화를
행정명령으로 발동합니다.
공공시설 등 마스크 쓰기 의무화 행정명령은
1주일의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시행하는데
위반 시 최고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
폐쇄된 실내에서의 모임과 집회, 회식도
당분간 자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공연장과 미술관, 체육관, 도서관 등
대구시가 운영하는 실내공공시설은
19일까지 휴관을 2주 더 연장하고
축구장, 테니스장 등 실외체육시설은
1주 더 휴장해 13일부터 개방
어린이집도 5월말까지 휴원을 연장한 후
코로나19 상황을 봐서 개원시기를 결정,
초중고등학생의 등교 시기도
교육청과 조율할 예정
권영진/대구시장
신천지교회에 대해서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시설폐쇄 명령을 유지하고
신도들의 모임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 함으로써..
하지만 대구시의 고강도 생활방역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과 논란도 일어
대구참여연대는
공공장소 마스크 쓰기 의무화 행정명령은
권위주의적 발상이라며 철회를 요구했고,
실외체육시설 휴장 연장 방침에도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반발하고 있어
취재기자 : 우성문
영상취재 : 안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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