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플러스] 고액·악성 세금 체납자…구치소 간다! (2021.08.18/뉴스투데이/MBC)
Автор: MBCNEWS
Загружено: 18 авг.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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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는 악성 체납자들 숨바꼭질처럼 숨기고 찾는 강제 징수에 또다시 행정력과 세금이 들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체납자들, 구치소에서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한답니다.
◀ 리포트 ▶
[체납징수 공무원 (지난달 6일 뉴스데스크)]
"또 있어, 시계. 롤렉스… 여기 다 금이야 금."
돈이 없어 세금을 못 낸다는 고액 체납자의 숨겨진 금고에서는 이처럼 명품시계나 금붙이, 돈다발이 발견되기 일숩니다.
최근엔 가상화폐도 재산 은닉수단으로 자주 등장하는데, 국세청은 지난 3월에만 체납자 2천4백여 명이 숨겨놓은 자산 366억 원을 찾아 강제징수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내서야 강제 징수하는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고액 체납자를 구치소에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된 국세징수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국세와 관세 2억 원 이상을 3번 이상, 1년 이상 체납하면,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두도록 했습니다.
제도가 마련된 지난해 12월부터지만 아직 구치소에 보낸 사례는 없었는데요,
더 적극적인 징수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국세청이 본격 관련 제도 운용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 앵커 ▶
최근 서울시에서 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세금 체납자에 대한 행정 제제가 약하다'는 응답이 74%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당국의 체납 세금에 대한 징수와 처벌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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