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04월 26일 (금) 1일1제 392일차 - 사기죄
Автор: 미래인재경찰학원
Загружено: 26 апр. 2024 г.
Просмотров: 5 157 просмотров
4월26일 (금) 형사법
[사기죄] 24.순경1차
다음 중 사기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기죄에서 피해자에게 대가가 지급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그 대가를 다시 편취한 경우, 이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서 기존에 성립한 사기죄와 별도의 새로운 사기죄가 성립한다.
㉡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 甲은 A를 기망하여 A가 소유한 B부동산(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시가 10억 원임)의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B부동산을 편취하였는데 B부동산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경우(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3억 원이고, 피담보채권액은 4억 원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이득액)을 산정하면 10억 원이 된다.
㉣ 금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방 주인으로부터 순금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③
[ 합격을 위한 형사법의 절대기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일 1제 [문제] 업로드 시간 - 커뮤니티 탭
일, 월, 화, 수, 목/오후 6시
✅1일 1제 [영상] 업로드 시간
월, 화, 수, 목, 금/오후 6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신광은 형사법]_유튜브채널
👉https://url.kr/RUF8lo
. . 1일1제_미래인재경찰학원
👉https://lrl.kr/bm4Y
. . [네이버 카페]_신과함께
👉https://cafe.naver.com/withsk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경찰대 졸업, 사법고시 합격, 노량진 1타 강사!
실무경험을 토대로 쉽게 이해 가능 한 강의,
차별화된 신광은 교수님의 강의를 볼 수 있는 채널
형사법의 새로운 기준!
교재 관련 문의는 여기로👇
신광은 교수님 (사이트명: 신과함께)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withske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mp4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