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기자회견..."학대 취약 계층 지키기 위해 4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11월 19일 (수) 풀영상 [이슈현장] / JTBC News
Автор: JTBC News
Загружено: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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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에 취약한 중증장애인 등의 학대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대행위 입증을 위해 제3자 대화 녹음을 허용하고 증거능력이 인정되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피플퍼스트와 함께 오늘(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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