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해설] 정부 보조금이 2016년엔 130조, 2022년엔 290조!
Автор: 신봉기TV
Загружено: 17 окт.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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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0700) 바쁜 일정 소화하고 있어 오늘도 직접 방송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률방송으로 대체합니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후임 대법관 제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상대로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될 것 같습니다. 내년 1월 3일부터 대법관 10명으로 운영하게 됩니다(현재 대법원장 공석, 법원행정처장 재판 비관여, 1월 2일 안철상-민유숙 퇴임). 좌파 대법관 김선수가 8월초까지 권한대행을 하게 됩니다. 김선수와 함께 3명이 퇴임합니다. 그러면 8월초까지 후임 대법관 제청하지 않게 되므로 7명으로 대법원을 운영하게 됩니다. 최고재판소인 대법원이 공백사태가 초래되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권한대행이 후임 제청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안철상 권한대행 이후에 예정된 김선수 권한대행이 3명의 후임 제청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입니다. 결국 내년 5.10 총선이 우리 파행 사법부의 정상화를 위한 결정적 분기점입니다. 5.10 총선에서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이 사태가 지속되게 되고 더 이상의 국정 난맥상이 초래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202307230700) 공공재정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이, 각종 이해관계자들에게 베푸는 즉, 스며드는 돈입니다. 즉, '주는 행정'(gebende Verwaltung)으로서 정상적인 보조금 대상자이면 그들이 그 금액을 정상적으로 쓸 것을 예정하는 돈입니다. 그런 보조금 예산이 2016년 130조원에서 작년에는 290조원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허투루 빼먹는 돈도 그만큼 많다는 것일 것입니다. 이런 돈 중 잘못 집행된 것은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자 이 법률의 입법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공공재정을 부정하게 집행하는 것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포상금 등을 받게 됩니다. 모두가 우리 세금에서 나가는 것이기에 감시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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