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4개 시‧군서 농어민기회소득 지급…‘농민기본소득’과 통합
Автор: NBS투데이
Загружено: 4 ма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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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도내 24개 시·군에 ‘농어민기회소득’을 지급합니다. 농어민기회소득은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보상을 지급해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사업입니다. 지급대상은 경기도 주민 중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청년농어민, 5년 이내 귀농·귀어 어민, 가축행복농장 등을 운영하는 환경농어민입니다. 지급액은 월 15만원씩 연간 180만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기회소득 신청자는 거주기간과 영농영어 기간, 소득기준 등 지급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귀농어민을 제외하고 경기도 내에서 연속 1년 이상 혹은 비연속적으로 2년 이상 거주한 자이면서, 신청 시·군에서 1년 혹은 경기도 내에서 2년 이상 농수산물 생산 활동에 실제로 종사한 경기도민입니다. 또 농외소득은 3,7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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