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 [노동, 시민K편(7부)] 비정규직의 핵심, 비정규직의 모든 것. [와우샘의 민주시민교육강의, 슬픈대한민국이야기]
Автор: 퍼플샘
Загружено: 24 дек. 2016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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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노동, 시민K편(7부)] 비정규직의 핵심을 담다, 비정규직의 모든 것. [민주시민교육바이블, 슬픈대한민국이야기]
비정규직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방대하다. 그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만 담았다.
비정규직이 넘쳐나게 만든 법인 '정리해고법' (물론, 정리해고법이라는 건 없다. 1996년 말에 날치기로 통과시킨 노동법-정확히 말하면 근로기준법-을 일명 '정리해고법'이라고 말함), 비정규직이 많아지자 "비정규직을 보호해야 한다"는 말을 앞세워 만든 '비정규직 보호법'의 실상 등을 담았다.
비정규직의 핵심은 '비정규직을 어떠어떠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객관적 사유, 즉 '사유 제한'이다. 외국의 경우 '사유 제한'이 필수다. 하지만 비정규직법 제정 당시 양대정당(여당과 제1야당) 및 재벌대기업은 이걸 끝까지 거부했다. 그리고서는 "2년이라는 기간만 넣자!"고 주장했고, 결국 '사유제한'은 법에서 빠져버렸다.
2년 고용후 정규직 전환? 이건 현실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 왜냐면 비정규직 중에서도 '직접' 고용한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간접' 고용으로 돌리면 2년이든 3년이든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비정규직은 언제든 마음대로 '계약해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쓰다가 버리는 '일회용품'과 같다.
그러니 회사측에서는 얼마나 좋겠는가?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다.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줘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걸 지키지 않아도 된다. '소속이 다르면' 같은 일을 시켜놓고도 임금을 다르게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같은 일을 시켜놓고도 정규직, 비정규직, 1차하청, 2차하청 등 소속이 다르면 200만원을 주든, 100만원을 주든 50만원을 주든 합법이라는 거다.
이런 구조를 깔아놓은 잔인한 나라.
여하튼 이 강의에는 비정규직의 핵심을 담으려고 노력했다. 노동교육자료로 쓰기에도 괜찮을 거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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