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사망 후 몇 년 지나 소장을 받게 되는 경우 할 수 있는 절차
Автор: 청주이주용법무사
Загружено: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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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용 법무사
043-293-7988
망인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보통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재산도 없지만 부채도 확인이 되지 않아서 아무 신고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몇 년이 지나서 소장을 받게 되는 경우 할 수 있는 절차인 특별한정승인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특별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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