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1순위 거주기간 2년…재당첨 제한 10년
Автор: OBS뉴스
Загружено: 17 апр. 2020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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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수도권 청약 우선순위를 얻기 위한 거주기간 요건이 2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 당첨되더라도 향후 10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수도권 #청약순위 #거주요건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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